2025 서교청년예술창작스파크 참가작
소셜드라마클럽 입체낭독극 <콘센트>
일 시 | 25년 6월 27일 (금) 6시 30분
25년 6월 28일 (토) 2시
장 소 | 서교스퀘어 (서울 마포구 서교동 494)
문 의 | 010-7478-0881(문자)
예 약 | QR스캔 혹은 https://forms.gle/gEhNERqD4zNye9QG9
#소셜드라마클럽
#입체시민낭독극
“변호사 부부 얘기가 이렇게 재밌어도 되나요?”
두 쌍의 변호사 부부 이야기가 얽히고설키는 흥미진진한 작품 <Consent (동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법정 밖, 거실 안에서 벌어지는 유쾌하면서도 날카로운 대사의 향연!
그 속에서 슬며시 드러나는 ‘동의’의 진짜 의미를 함께 마주해보셨으면 합니다.
이제 수년간의 경력을 쌓게 된 소셜드라마클럽의 시민배우들이 6월 공연을 위해 땀 흘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김윤규 연출의 깐깐하고도 다정한 지도 아래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있답니다.
장소는 합정역 근처의 쾌적한 공연장 서교스퀘어,
공연은
6월 27일(금) 저녁 6시 반,
6월 28일(토) 오후 2시,
관람료는 0원(!)
QR코드로 예약만 해주시면
시원한 공연장에서, 똑똑하고 웃긴 부부들의 대화에 함께 푹 빠지실 수 있습니다.
신청링크:
https://forms.gle/gEhNERqD4zNye9QG9
생활문화공간 대관 환불정책
계약체결 후, 대관자의 사정으로 전시실을 제외한 공간의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 시작 7일 전까지 ‘대관취소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근거: 서울시 거점형 생활문화지원센터 통합규정 ‘제4장 대관료 및 제5장 변경금지 및 양도금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해 센터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 시작일 7일 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고 센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대관료 8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기한 내에 대관신청 취소를 하지 않거나,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사용에 대해서는 대관료 반환이 불가하다.
전시실 및 공연장 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의 경우, 별도의 환불규정에 따른다.
대관목적 변경으로 인한 대관승인 취소 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2025 서교청년예술창작스파크 참가작
소셜드라마클럽 입체낭독극 <콘센트>
일 시 | 25년 6월 27일 (금) 6시 30분
25년 6월 28일 (토) 2시
장 소 | 서교스퀘어 (서울 마포구 서교동 494)
문 의 | 010-7478-0881(문자)
예 약 | QR스캔 혹은 https://forms.gle/gEhNERqD4zNye9QG9
#소셜드라마클럽
#입체시민낭독극
“변호사 부부 얘기가 이렇게 재밌어도 되나요?”
두 쌍의 변호사 부부 이야기가 얽히고설키는 흥미진진한 작품 <Consent (동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법정 밖, 거실 안에서 벌어지는 유쾌하면서도 날카로운 대사의 향연!
그 속에서 슬며시 드러나는 ‘동의’의 진짜 의미를 함께 마주해보셨으면 합니다.
이제 수년간의 경력을 쌓게 된 소셜드라마클럽의 시민배우들이 6월 공연을 위해 땀 흘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김윤규 연출의 깐깐하고도 다정한 지도 아래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있답니다.
장소는 합정역 근처의 쾌적한 공연장 서교스퀘어,
공연은
6월 27일(금) 저녁 6시 반,
6월 28일(토) 오후 2시,
관람료는 0원(!)
QR코드로 예약만 해주시면
시원한 공연장에서, 똑똑하고 웃긴 부부들의 대화에 함께 푹 빠지실 수 있습니다.
신청링크:
https://forms.gle/gEhNERqD4zNye9QG9
생활문화공간 대관 환불정책
계약체결 후, 대관자의 사정으로 전시실을 제외한 공간의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 시작 7일 전까지 ‘대관취소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근거: 서울시 거점형 생활문화지원센터 통합규정 ‘제4장 대관료 및 제5장 변경금지 및 양도금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해 센터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 시작일 7일 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고 센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대관료 8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기한 내에 대관신청 취소를 하지 않거나,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사용에 대해서는 대관료 반환이 불가하다.
전시실 및 공연장 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의 경우, 별도의 환불규정에 따른다.
대관목적 변경으로 인한 대관승인 취소 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