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서교 청년예술창작 스파크 창작 공연
- SPACE JAM IN SEOGYO(스페이스 잼 인 서교) -
프리스타일 춤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공연!
'춤'과 '음악'을 좋아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장르 상관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일 정 : 2024. 06.15. 토
시 간 : 14:00 - 17:00
장 소 :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공연장(서교스퀘어)
(마포구 양화로72 B1)
참 가 비 : 무료
문의 : seogyo2023@naver.com
사전 예약 없이 당일 입장 가능합니다.
SPACE JAM IN SEOGYO(스페이스 잼 인 서교)
Only House Music, Dance Jam Session
본 프로그램은 평소에 '춤'에 관심이 많은 시민/예술가를 대상으로
<잼세션>을 통해 즉흥적인 프리스타일 댄스로 '무대 위 나'를 표현합니다.
'춤'과 '음악'을 좋아한다면
누구나 장르 상관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관객이 곧 참여자, 참여자가 곧 관객이 되어
같은 음악 속에서 다르게 표현하는
시민/예술가의 모습을 함께 감상해 보세요.
일 정 : 2024. 06.15. 토
시 간 : 14:00 - 17:00
장 소 :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공연장
(마포구 양화로72 B1)
참 가 비 : 무료
주 최 : 스페이스잼
후 원 : 문하우스/달토끼
문 의 : https://www.instagram.com/spacejam_sf
본 행사는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의 <2024 청년예술창작 스파크 지원사업>입니다.
생활문화공간 대관 환불정책
계약체결 후, 대관자의 사정으로 전시실을 제외한 공간의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 시작 7일 전까지 ‘대관취소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근거: 서울시 거점형 생활문화지원센터 통합규정 ‘제4장 대관료 및 제5장 변경금지 및 양도금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해 센터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 시작일 7일 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고 센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대관료 8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기한 내에 대관신청 취소를 하지 않거나,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사용에 대해서는 대관료 반환이 불가하다.
전시실 및 공연장 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의 경우, 별도의 환불규정에 따른다.
대관목적 변경으로 인한 대관승인 취소 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SPACE JAM IN SEOGYO(스페이스 잼 인 서교)
Only House Music, Dance Jam Session
본 프로그램은 평소에 '춤'에 관심이 많은 시민/예술가를 대상으로
<잼세션>을 통해 즉흥적인 프리스타일 댄스로 '무대 위 나'를 표현합니다.
'춤'과 '음악'을 좋아한다면
누구나 장르 상관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관객이 곧 참여자, 참여자가 곧 관객이 되어
같은 음악 속에서 다르게 표현하는
시민/예술가의 모습을 함께 감상해 보세요.
일 정 : 2024. 06.15. 토
시 간 : 14:00 - 17:00
장 소 :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공연장
(마포구 양화로72 B1)
참 가 비 : 무료
주 최 : 스페이스잼
후 원 : 문하우스/달토끼
문 의 : https://www.instagram.com/spacejam_sf
본 행사는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의 <2024 청년예술창작 스파크 지원사업>입니다.
생활문화공간 대관 환불정책
계약체결 후, 대관자의 사정으로 전시실을 제외한 공간의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 시작 7일 전까지 ‘대관취소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근거: 서울시 거점형 생활문화지원센터 통합규정 ‘제4장 대관료 및 제5장 변경금지 및 양도금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해 센터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 시작일 7일 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고 센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대관료 8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기한 내에 대관신청 취소를 하지 않거나,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사용에 대해서는 대관료 반환이 불가하다.
전시실 및 공연장 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의 경우, 별도의 환불규정에 따른다.
대관목적 변경으로 인한 대관승인 취소 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