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예술창작 스파크 "소그룹 개념전 1st"
일시 : 2024. 2.20~3.30
장소 "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로비(서교라운지)
운영시간 ; 화-토 10.00~20:00 / 일 10:00~17:00
매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무료관람 (별도의 신청 없이 관람가능)
2024 청년예술창작 스파크 "소그룹 개념전 1st"
"청년예술창작 스파크"는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에서 활동하는 청년예술창작커뮤니티들의 창작 활동을 일컫는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2024년 스파크의 첫 창작활동은 미술커뮤니티 "소그룹"의 개념전으로 시작합니다.
일시 : 2024. 2.20~3.30
장소 "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로비(서교라운지)
- 소그룹 개념전 1st -
전시 서문
현재는 계속해서 과거를 끄집어낸다. 내 의사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고맙다.
스스로를 증명하는 방법은 건조하게 숙성된 택을 꺼내는 때이다. 그래서 재밌다.
어떤 택은 나에게 위로를 가져다 준다. 그리고 그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기가 커진다. 그래서 울었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들에는 꼬리표를 붙이지 않았다. 그걸 아는 데까지 걸리는 만남은 36일이다. 그래서 어렵다.
뒷편에는 수많은 택이 날아 다니고 있다. 신의 축복이 없는 한 절대로 볼 수 없다. 그래서 감는다.
부끄럽던 것들은 작품이 된다. 그래서 나는 목 뒤 거슬리던 택을 잘라내 버리고 다시 주었다.
소그룹.
생활문화공간 대관 환불정책
계약체결 후, 대관자의 사정으로 전시실을 제외한 공간의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 시작 7일 전까지 ‘대관취소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근거: 서울시 거점형 생활문화지원센터 통합규정 ‘제4장 대관료 및 제5장 변경금지 및 양도금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해 센터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 시작일 7일 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고 센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대관료 8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기한 내에 대관신청 취소를 하지 않거나,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사용에 대해서는 대관료 반환이 불가하다.
전시실 및 공연장 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의 경우, 별도의 환불규정에 따른다.
대관목적 변경으로 인한 대관승인 취소 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2024 청년예술창작 스파크 "소그룹 개념전 1st"
"청년예술창작 스파크"는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에서 활동하는 청년예술창작커뮤니티들의 창작 활동을 일컫는 프로젝트 이름입니다.
2024년 스파크의 첫 창작활동은 미술커뮤니티 "소그룹"의 개념전으로 시작합니다.
일시 : 2024. 2.20~3.30
장소 "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로비(서교라운지)
- 소그룹 개념전 1st -
전시 서문
현재는 계속해서 과거를 끄집어낸다. 내 의사와 상관이 없다. 그래서 고맙다.
스스로를 증명하는 방법은 건조하게 숙성된 택을 꺼내는 때이다. 그래서 재밌다.
어떤 택은 나에게 위로를 가져다 준다. 그리고 그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기가 커진다. 그래서 울었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들에는 꼬리표를 붙이지 않았다. 그걸 아는 데까지 걸리는 만남은 36일이다. 그래서 어렵다.
뒷편에는 수많은 택이 날아 다니고 있다. 신의 축복이 없는 한 절대로 볼 수 없다. 그래서 감는다.
부끄럽던 것들은 작품이 된다. 그래서 나는 목 뒤 거슬리던 택을 잘라내 버리고 다시 주었다.
소그룹.
생활문화공간 대관 환불정책
계약체결 후, 대관자의 사정으로 전시실을 제외한 공간의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 시작 7일 전까지 ‘대관취소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근거: 서울시 거점형 생활문화지원센터 통합규정 ‘제4장 대관료 및 제5장 변경금지 및 양도금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해 센터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 시작일 7일 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고 센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대관료 8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기한 내에 대관신청 취소를 하지 않거나,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사용에 대해서는 대관료 반환이 불가하다.
전시실 및 공연장 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의 경우, 별도의 환불규정에 따른다.
대관목적 변경으로 인한 대관승인 취소 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