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이, 돌봄
• 주최,주관 : 와우컬쳐랩
• 일시 : 10/5(목)~10/8(일)
• 장소 :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누아갤러리
• 내용 : 북토크, 전시, 팝업부스, 야외 휴게존
제19회 서울와우북페스티벌
새로이, 돌봄
• 주최,주관 : 와우컬쳐랩
• 일시 : 10/5(목)~10/8(일)
• 장소 :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누아갤러리
• 내용 : 북토크, 전시, 팝업부스, 야외 휴게존
코로나 팬데믹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무관심’ 속에서 ‘돌봄’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사실 ‘돌봄’은 팬데믹이 오기 이전부터도 오랜 기간 위기였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에게 ‘무관심’했습 니다.
그로 인해 돌봄은 어둡고 부담스러운 단어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런 인식을 바꾸기 위해 돌봄이라는 개념을 새로운 시선으로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일생을 통해 돌봄의 필요와 능력이 달라지기는 해도 언제나 돌봄의 수혜자이자 제공자’라고 조안 C. 트 론토가 말했듯이, 돌봄의 주체와 대상은 언제나 상호의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돌봄의 본질인 ‘관계 성과 연결’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시각의 논의를 통해 돌봄의 차원을 확장시키고자 합니다.
2005년 유엔에서 출간된 문서 ‘돌볼 줄 아는 이가 이긴다(Who Cares Wins)’처럼 서로 돌보고 연대한다면 건 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으리라 상상해 봅니다.
생활문화공간 대관 환불정책
계약체결 후, 대관자의 사정으로 전시실을 제외한 공간의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 시작 7일 전까지 ‘대관취소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근거: 서울시 거점형 생활문화지원센터 통합규정 ‘제4장 대관료 및 제5장 변경금지 및 양도금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해 센터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 시작일 7일 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고 센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대관료 8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기한 내에 대관신청 취소를 하지 않거나,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사용에 대해서는 대관료 반환이 불가하다.
전시실 및 공연장 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의 경우, 별도의 환불규정에 따른다.
대관목적 변경으로 인한 대관승인 취소 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9회 서울와우북페스티벌
새로이, 돌봄
• 주최,주관 : 와우컬쳐랩
• 일시 : 10/5(목)~10/8(일)
• 장소 :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누아갤러리
• 내용 : 북토크, 전시, 팝업부스, 야외 휴게존
코로나 팬데믹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무관심’ 속에서 ‘돌봄’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사실 ‘돌봄’은 팬데믹이 오기 이전부터도 오랜 기간 위기였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는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에게 ‘무관심’했습 니다.
그로 인해 돌봄은 어둡고 부담스러운 단어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런 인식을 바꾸기 위해 돌봄이라는 개념을 새로운 시선으로 깊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일생을 통해 돌봄의 필요와 능력이 달라지기는 해도 언제나 돌봄의 수혜자이자 제공자’라고 조안 C. 트 론토가 말했듯이, 돌봄의 주체와 대상은 언제나 상호의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돌봄의 본질인 ‘관계 성과 연결’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시각의 논의를 통해 돌봄의 차원을 확장시키고자 합니다.
2005년 유엔에서 출간된 문서 ‘돌볼 줄 아는 이가 이긴다(Who Cares Wins)’처럼 서로 돌보고 연대한다면 건 강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으리라 상상해 봅니다.
생활문화공간 대관 환불정책
계약체결 후, 대관자의 사정으로 전시실을 제외한 공간의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 시작 7일 전까지 ‘대관취소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근거: 서울시 거점형 생활문화지원센터 통합규정 ‘제4장 대관료 및 제5장 변경금지 및 양도금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해 센터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 시작일 7일 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고 센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대관료 8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기한 내에 대관신청 취소를 하지 않거나,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사용에 대해서는 대관료 반환이 불가하다.
전시실 및 공연장 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의 경우, 별도의 환불규정에 따른다.
대관목적 변경으로 인한 대관승인 취소 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