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에서 선물하는 시니어 맨스뷰티프로그램 "아빠 피어나다, 남자 피어나다"
6월 22일 목요일 오후 5시 서교라운지
참가비 : 무료
신청 : seogyo2023@naver.com
이메일로 신청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에서 선물하는 시니어 맨스뷰티프로그램 "아빠 피어나다, 남자 피어나다"
요즘 개인 고유의 퍼스널컬러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죠?!
6월 22일 목요일 오후 5시에 서교라운즈(센터 로비)에서 중장년 남성들을 대상으로 나에게 맞는 퍼스널 컬러를 찾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프로그램에 꼭 참여하고 싶은 남성분들은 seogyo2023@naver.com으로 평소 옷 색깔이나 그와 어울리는 헤어 등, 스타일링으로 고민하던 부분의 사연을 적으신 후, 보내주세요!
이를 바탕으로 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여 현장에서 전문가 상담을 진행해드립니다.
업계 최고의 전문가가 퍼스널 컬러에 대한 짧은 강연과 함께 현장에서 직접 퍼스널컬러를 기반으로 한 스타일링을 상담하는 프로그램!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날 직접 상담을 받지 않으시더라도
시간 맞춰 로비에 오시면 강의와 상담과정을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주 목요일 오후5시 서교라운지(로비)에서 만나요! 5명의 개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놓치지 마세요~!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seogyo2023@naver.com 으로 바로 메일 보내주세요! 👈
생활문화공간 대관 환불정책
계약체결 후, 대관자의 사정으로 전시실을 제외한 공간의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 시작 7일 전까지 ‘대관취소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근거: 서울시 거점형 생활문화지원센터 통합규정 ‘제4장 대관료 및 제5장 변경금지 및 양도금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해 센터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 시작일 7일 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고 센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대관료 8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기한 내에 대관신청 취소를 하지 않거나,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사용에 대해서는 대관료 반환이 불가하다.
전시실 및 공연장 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의 경우, 별도의 환불규정에 따른다.
대관목적 변경으로 인한 대관승인 취소 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에서 선물하는 시니어 맨스뷰티프로그램 "아빠 피어나다, 남자 피어나다"
요즘 개인 고유의 퍼스널컬러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죠?!
6월 22일 목요일 오후 5시에 서교라운즈(센터 로비)에서 중장년 남성들을 대상으로 나에게 맞는 퍼스널 컬러를 찾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프로그램에 꼭 참여하고 싶은 남성분들은 seogyo2023@naver.com으로 평소 옷 색깔이나 그와 어울리는 헤어 등, 스타일링으로 고민하던 부분의 사연을 적으신 후, 보내주세요!
이를 바탕으로 5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여 현장에서 전문가 상담을 진행해드립니다.
업계 최고의 전문가가 퍼스널 컬러에 대한 짧은 강연과 함께 현장에서 직접 퍼스널컬러를 기반으로 한 스타일링을 상담하는 프로그램!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날 직접 상담을 받지 않으시더라도
시간 맞춰 로비에 오시면 강의와 상담과정을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주 목요일 오후5시 서교라운지(로비)에서 만나요! 5명의 개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놓치지 마세요~!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seogyo2023@naver.com 으로 바로 메일 보내주세요! 👈
생활문화공간 대관 환불정책
계약체결 후, 대관자의 사정으로 전시실을 제외한 공간의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 시작 7일 전까지 ‘대관취소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근거: 서울시 거점형 생활문화지원센터 통합규정 ‘제4장 대관료 및 제5장 변경금지 및 양도금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해 센터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 시작일 7일 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고 센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대관료 8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기한 내에 대관신청 취소를 하지 않거나,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사용에 대해서는 대관료 반환이 불가하다.
전시실 및 공연장 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의 경우, 별도의 환불규정에 따른다.
대관목적 변경으로 인한 대관승인 취소 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