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교음악배움터 4월의 일일클래스
이상협 작가 낭독콘서트
"나에겐 가까운 바다가 있다"
4월 27일 저녁 7시 30분 서교스퀘어 무료공연
서교음악배움터 4월의 일일클래스
이상협작가 낭독콘서트
"나에겐 가까운 바다가 있다"
4월 27일 저녁 7시 30분 서교스퀘어 무료공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서교스퀘어 공연장으로 오시면 관람하실수 있습니다)
시인이자 KBS 아나운서, KBS 클래식 FM <당신의 밤과 음악> 진행자
이상협이 들려주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방법’
때로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우리는 쉬는 법을 잘 모릅니다.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으면 왠지 불안합니다. 고독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고 싶지만 정작 그 방법이 무언지 막연한 우리에게 이상협 작가는 신간 『나에겐 가까운 바다가 있다』에서 때로 ‘혼자가 되어 놀아보라’고 말해줍니다.
왜 혼자의 시간이 필요할까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이 좋고 싫은지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욕망과 취향은 타인과 나를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혼자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가족과 친구 앞에서 썼던 가면을 벗어놓고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독이 필요하지요.
혼자의 시간, 어떻게 보낼까
이상협 작가는 혼자 여행하고, 걷고, 먹고, 읽고, 사진을 찍고, 음악을 만들며 오랜 시간 자신이 경험하고 쌓아온 ‘혼자의 시간’에 대해 들려줍니다. 저자가 제안하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만의 가까운 바다로 떠나는 것’입니다.
낭독과 음악, 영상, 사진 감상까지 다채로운 시간을 함꼐 보내요. 최고의 보이스, 마음을 안정 시켜 주는 침착하고 고요한 목소리.
4월의 봄밤, 이상협 작가와 이야기를 나누어볼까요?
생활문화공간 대관 환불정책
계약체결 후, 대관자의 사정으로 전시실을 제외한 공간의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 시작 7일 전까지 ‘대관취소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근거: 서울시 거점형 생활문화지원센터 통합규정 ‘제4장 대관료 및 제5장 변경금지 및 양도금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해 센터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 시작일 7일 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고 센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대관료 8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기한 내에 대관신청 취소를 하지 않거나,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사용에 대해서는 대관료 반환이 불가하다.
전시실 및 공연장 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의 경우, 별도의 환불규정에 따른다.
대관목적 변경으로 인한 대관승인 취소 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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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협작가 낭독콘서트
"나에겐 가까운 바다가 있다"
4월 27일 저녁 7시 30분 서교스퀘어 무료공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서교스퀘어 공연장으로 오시면 관람하실수 있습니다)
시인이자 KBS 아나운서, KBS 클래식 FM <당신의 밤과 음악> 진행자
이상협이 들려주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방법’
때로 혼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우리는 쉬는 법을 잘 모릅니다.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으면 왠지 불안합니다. 고독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고 싶지만 정작 그 방법이 무언지 막연한 우리에게 이상협 작가는 신간 『나에겐 가까운 바다가 있다』에서 때로 ‘혼자가 되어 놀아보라’고 말해줍니다.
왜 혼자의 시간이 필요할까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이 좋고 싫은지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욕망과 취향은 타인과 나를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혼자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가족과 친구 앞에서 썼던 가면을 벗어놓고 진정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독이 필요하지요.
혼자의 시간, 어떻게 보낼까
이상협 작가는 혼자 여행하고, 걷고, 먹고, 읽고, 사진을 찍고, 음악을 만들며 오랜 시간 자신이 경험하고 쌓아온 ‘혼자의 시간’에 대해 들려줍니다. 저자가 제안하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만의 가까운 바다로 떠나는 것’입니다.
낭독과 음악, 영상, 사진 감상까지 다채로운 시간을 함꼐 보내요. 최고의 보이스, 마음을 안정 시켜 주는 침착하고 고요한 목소리.
4월의 봄밤, 이상협 작가와 이야기를 나누어볼까요?
생활문화공간 대관 환불정책
계약체결 후, 대관자의 사정으로 전시실을 제외한 공간의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 시작 7일 전까지 ‘대관취소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근거: 서울시 거점형 생활문화지원센터 통합규정 ‘제4장 대관료 및 제5장 변경금지 및 양도금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해 센터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 시작일 7일 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고 센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대관료 8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기한 내에 대관신청 취소를 하지 않거나,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사용에 대해서는 대관료 반환이 불가하다.
전시실 및 공연장 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의 경우, 별도의 환불규정에 따른다.
대관목적 변경으로 인한 대관승인 취소 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