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정원
더홋브루어리대표 김나래 님과 함께하는
맥주🍺 인문학!
<태초에 맥주가 있었다.>
3월 10일 오후 6시 30분
서교스퀘어/서교라운지
맥주🍺 좋아하세요?
혼맥도 좋고🍺 같이 마시는 맥주도 좋고~🍻
서교센터에서 맥주인문학 같이 들어보실래요?🍻
인문학정원 그 첫번째 인문학은 바로 맥주🍺 인문학
맥주전문가 더홋브루어리대표 김나래님과 함께하는 맥주인문학!
<태초에 맥주가 있었다.>
📌3월 10일 18시 30분 서교스퀘어(공연장) & 서교라운지
- 본 강의는 맥주시음이 있습니다.
- 음주가 가능한 법적 성인만 참여 가능합니다.
- 서교스퀘어 입장시 신분증 확인하오니 법적성인분들만 신청바랍니다. (당일 신분증 확인불가시 입장불가, 환불X)
신청시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고 나머지는 해당없음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연락처는 '단체(개인) 소개 및 주요 경력'란에 작성해주세요.
*본 프로그램 환불규정은 서교센터 대관환불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본프로그램은 분기별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생활문화공간 대관 환불정책
계약체결 후, 대관자의 사정으로 전시실을 제외한 공간의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 시작 7일 전까지 ‘대관취소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근거: 서울시 거점형 생활문화지원센터 통합규정 ‘제4장 대관료 및 제5장 변경금지 및 양도금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해 센터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 시작일 7일 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고 센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대관료 8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기한 내에 대관신청 취소를 하지 않거나,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사용에 대해서는 대관료 반환이 불가하다.
전시실 및 공연장 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의 경우, 별도의 환불규정에 따른다.
대관목적 변경으로 인한 대관승인 취소 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맥주🍺 좋아하세요?
혼맥도 좋고🍺 같이 마시는 맥주도 좋고~🍻
서교센터에서 맥주인문학 같이 들어보실래요?🍻
인문학정원 그 첫번째 인문학은 바로 맥주🍺 인문학
맥주전문가 더홋브루어리대표 김나래님과 함께하는 맥주인문학!
<태초에 맥주가 있었다.>
📌3월 10일 18시 30분 서교스퀘어(공연장) & 서교라운지
- 본 강의는 맥주시음이 있습니다.
- 음주가 가능한 법적 성인만 참여 가능합니다.
- 서교스퀘어 입장시 신분증 확인하오니 법적성인분들만 신청바랍니다. (당일 신분증 확인불가시 입장불가, 환불X)
신청시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고 나머지는 해당없음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연락처는 '단체(개인) 소개 및 주요 경력'란에 작성해주세요.
*본 프로그램 환불규정은 서교센터 대관환불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본프로그램은 분기별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생활문화공간 대관 환불정책
계약체결 후, 대관자의 사정으로 전시실을 제외한 공간의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 시작 7일 전까지 ‘대관취소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근거: 서울시 거점형 생활문화지원센터 통합규정 ‘제4장 대관료 및 제5장 변경금지 및 양도금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해 센터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 시작일 7일 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고 센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대관료 8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기한 내에 대관신청 취소를 하지 않거나,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사용에 대해서는 대관료 반환이 불가하다.
전시실 및 공연장 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의 경우, 별도의 환불규정에 따른다.
대관목적 변경으로 인한 대관승인 취소 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