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 in 서교 10회차 - 사부작사부작, 한 가지 색으로 만드는 컬러촉감북
📢 Life in 서교
💌 사부작사부작, 한 가지 색으로 만드는 컬러촉감북💌
- 한 가지 색으로 모인 반짝이고 보드랍고 바스락거리는 재료를 만지고 붙이며, 손바닥만 한 나만의 촉감 미니북을 완성합니다.
📍진행 일시 : 2026년 8월 19일(수) / 오후 7시 30분 (약 100분 진행)
📍진행 장소 :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 강의실
📍참여 대상 및 인원 : 15인(20-39 청년 우선 선발)
📍신청 기간 : 2026년 8월 4일(화) ~ 8월 13일(목)
📍선정 발표 : 2026년 8월 14일(금) *선정자 개별 연락 및 홈페이지 공지
📍신청 방법 : 구글폼 작성 (포스터 이미지의 QR 또는 링크)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2Rn86NdRl_Q3XwGAqS0w2ww3Iz8sthNUa6HohiV_nMCHv2A/viewform?usp=h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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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소개
👩🏫이요안나👩🏫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 청년 예술강사되기 선정자
패턴 일러스트레이터
패터니스튜디오 대표
노트폴리오, 금천시민대학 외 다수 패턴 디자인 교육 및 창작 워크숍을 진행
《PATTERN DESIGN 1. 기초편》, 《PATTERN DESIGN 2. 실습》, 《PATTERN DESIGN – 아트북》 등
📍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요?
하루 종일 화면을 보며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시간이 그리운 분
만들기 영상을 즐겨 보지만 재료 준비가 부담스러워 시작하지 못했던 분
색과 촉감, 작고 귀여운 오브제를 좋아하고 나만의 결과물을 만들고 싶은 분
잘해야 한다는 부담 없이 천천히 사부작거리는 시간을 보내고 싶은 분
📍 이런 분께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정해진 도안과 순서를 그대로 따라 모두가 같은 결과물을 만드는 수업을 선호하는 분
반짝이·비닐·천·리본 등 서로 다른 촉감이나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민감한 분
돌출된 장식 없이 평평하고 실용적인 책을 만들고 싶은 분
짧은 시간 안에 빈틈없이 완성해야 마음이 편한 분
열린마음을 가지고 참여해 주세요.
생활문화공간 대관 환불정책
계약체결 후, 대관자의 사정으로 전시실을 제외한 공간의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 시작 7일 전까지 ‘대관취소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근거: 서울시 거점형 생활문화지원센터 통합규정 ‘제4장 대관료 및 제5장 변경금지 및 양도금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해 센터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 시작일 7일 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고 센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대관료 8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기한 내에 대관신청 취소를 하지 않거나,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사용에 대해서는 대관료 반환이 불가하다.
전시실 및 공연장 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의 경우, 별도의 환불규정에 따른다.
대관목적 변경으로 인한 대관승인 취소 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생활문화공간 대관 환불정책
계약체결 후, 대관자의 사정으로 전시실을 제외한 공간의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 시작 7일 전까지 ‘대관취소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근거: 서울시 거점형 생활문화지원센터 통합규정 ‘제4장 대관료 및 제5장 변경금지 및 양도금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해 센터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 시작일 7일 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고 센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대관료 8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기한 내에 대관신청 취소를 하지 않거나,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사용에 대해서는 대관료 반환이 불가하다.
전시실 및 공연장 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의 경우, 별도의 환불규정에 따른다.
대관목적 변경으로 인한 대관승인 취소 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