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서교청년예술창작스파크 참가작
"얼레벌레 - 월간운석발굴모임"
연극 <월간운석발굴모임>
2025년 11월 14일 (금) 20시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서교 스퀘어
예매 : 네이버 예약
https://booking.naver.com/booking/12/bizes/1510551
문의
메일주소: project.eollebug@gmail.com
연락처: 010-9178-8964
SNS(인스타그램):@projecteollebug
2025 서교청년예술창작스파크 참가작
"얼레벌레 - 월간운석발굴모임"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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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탄생한 우리는 운석을 발견하고, 사람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연 정보
연극 <월간운석발굴모임>
2025년 11월 14일 (금) 20시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서교 스퀘어
예매 : 네이버 예약
https://booking.naver.com/booking/12/bizes/1510551
문의
메일주소: project.eollebug@gmail.com
연락처: 010-9178-8964
SNS(인스타그램):@projecteollebug
☄️시놉시스
토리와 지은은 이야기를 쓰고 싶다.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진짜 우리 이야기.
그래서 우주에서 떨어진 돌, 운석을 찾아떠나기로 한다.
운석발굴모임에도 가입하고,
새벽부터 진주행 버스에 올라타기도 하는데...
그 여정에서 토리와 지은은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창작진 정보
작 김도헌
연출 이지민
배우 박정민, 박정인
기획 김인주
조명 김진우
음악 우하정
포스터 디자인 유나임
생활문화공간 대관 환불정책
계약체결 후, 대관자의 사정으로 전시실을 제외한 공간의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 시작 7일 전까지 ‘대관취소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근거: 서울시 거점형 생활문화지원센터 통합규정 ‘제4장 대관료 및 제5장 변경금지 및 양도금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해 센터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 시작일 7일 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고 센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대관료 8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기한 내에 대관신청 취소를 하지 않거나,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사용에 대해서는 대관료 반환이 불가하다.
전시실 및 공연장 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의 경우, 별도의 환불규정에 따른다.
대관목적 변경으로 인한 대관승인 취소 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2025 서교청년예술창작스파크 참가작
"얼레벌레 - 월간운석발굴모임"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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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탄생한 우리는 운석을 발견하고, 사람들은 우리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연 정보
연극 <월간운석발굴모임>
2025년 11월 14일 (금) 20시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서교 스퀘어
예매 : 네이버 예약
https://booking.naver.com/booking/12/bizes/1510551
문의
메일주소: project.eollebug@gmail.com
연락처: 010-9178-8964
SNS(인스타그램):@projecteollebug
☄️시놉시스
토리와 지은은 이야기를 쓰고 싶다.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진짜 우리 이야기.
그래서 우주에서 떨어진 돌, 운석을 찾아떠나기로 한다.
운석발굴모임에도 가입하고,
새벽부터 진주행 버스에 올라타기도 하는데...
그 여정에서 토리와 지은은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창작진 정보
작 김도헌
연출 이지민
배우 박정민, 박정인
기획 김인주
조명 김진우
음악 우하정
포스터 디자인 유나임
생활문화공간 대관 환불정책
계약체결 후, 대관자의 사정으로 전시실을 제외한 공간의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 시작 7일 전까지 ‘대관취소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근거: 서울시 거점형 생활문화지원센터 통합규정 ‘제4장 대관료 및 제5장 변경금지 및 양도금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해 센터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 시작일 7일 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고 센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대관료 8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기한 내에 대관신청 취소를 하지 않거나,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사용에 대해서는 대관료 반환이 불가하다.
전시실 및 공연장 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의 경우, 별도의 환불규정에 따른다.
대관목적 변경으로 인한 대관승인 취소 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