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서울와우북페스티벌
일시: 2025.10.17.(Fri) - 10.19.(Sun)
장소: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참가문의 : 별도문의( 인스타그램 DM @wowculturelab
TEL 02-336-1585/ Email info@wowlab.or.kr)
프로그램 참여 예약 링크
https://wowlab.or.kr/wowbook-festival/program/
서울와우북페스티벌은 매년 수천 명의 독자, 작가, 출판사 관계자들이 찾는 자리로,
지난 수년간 세계 각국의 축제 및 기관들과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축제가 열리는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는 마포구 거주단지 및 청년주택이 위치한 거점으로
20년간 마포구 근교의 시민들을 연결하는 장의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올해는 '그리고 맑음'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문학과 예술을 매개로 시민들과 함께 회복과 치유의 여정을 나누고자 합니다.
개막식(개막공연 및 개막토크), 와우상상만찬(전시), 와우국제교류(워크숍, 토크, 전시), 와우스페셜(대담), 와우판타스틱서재(강연). 와우도서전, 함께사는마켓, 와우서점 등
우리 시대의 문학에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s://wowlab.or.kr/wowbook-festival/program/
프로그램 참여 예약 링크
일시: 2025.10.17.(Fri) - 10.19.(Sun)
장소: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문의 인스타그램 DM @wowculturelab / TEL 02-336-1585 / Email info@wowlab.or.kr)
생활문화공간 대관 환불정책
계약체결 후, 대관자의 사정으로 전시실을 제외한 공간의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 시작 7일 전까지 ‘대관취소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근거: 서울시 거점형 생활문화지원센터 통합규정 ‘제4장 대관료 및 제5장 변경금지 및 양도금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해 센터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 시작일 7일 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고 센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대관료 8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기한 내에 대관신청 취소를 하지 않거나,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사용에 대해서는 대관료 반환이 불가하다.
전시실 및 공연장 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의 경우, 별도의 환불규정에 따른다.
대관목적 변경으로 인한 대관승인 취소 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서울와우북페스티벌은 매년 수천 명의 독자, 작가, 출판사 관계자들이 찾는 자리로,
지난 수년간 세계 각국의 축제 및 기관들과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축제가 열리는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는 마포구 거주단지 및 청년주택이 위치한 거점으로
20년간 마포구 근교의 시민들을 연결하는 장의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올해는 '그리고 맑음'이라는 슬로건을 통해,
문학과 예술을 매개로 시민들과 함께 회복과 치유의 여정을 나누고자 합니다.
개막식(개막공연 및 개막토크), 와우상상만찬(전시), 와우국제교류(워크숍, 토크, 전시), 와우스페셜(대담), 와우판타스틱서재(강연). 와우도서전, 함께사는마켓, 와우서점 등
우리 시대의 문학에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s://wowlab.or.kr/wowbook-festival/program/
프로그램 참여 예약 링크
일시: 2025.10.17.(Fri) - 10.19.(Sun)
장소: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문의 인스타그램 DM @wowculturelab / TEL 02-336-1585 / Email info@wowlab.or.kr)
생활문화공간 대관 환불정책
계약체결 후, 대관자의 사정으로 전시실을 제외한 공간의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 시작 7일 전까지 ‘대관취소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근거: 서울시 거점형 생활문화지원센터 통합규정 ‘제4장 대관료 및 제5장 변경금지 및 양도금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해 센터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 시작일 7일 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고 센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대관료 8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기한 내에 대관신청 취소를 하지 않거나,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사용에 대해서는 대관료 반환이 불가하다.
전시실 및 공연장 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의 경우, 별도의 환불규정에 따른다.
대관목적 변경으로 인한 대관승인 취소 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