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팝핑 원데이 클래스 – 즐겁게 춤! 춰봐요
춤추는 인생을 산다는 건 행운인 거야 왠지 알아?
인생을 춤추듯 살 수 있거든!
음악과 함께 몸을 움직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팝핑 댄스의 기초를 배워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놀러 오세요!
처음은 당연히 낯설고 어색하지만, 마음껏 움직이고 싶은 만큼 움직이고 나면 즐거움을 가득 얻어 가실 거예요.
✅ 일정 : 2025년 11월 6일 (목) 19시-21시
✅ 장소 :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연습실1 (합정역 3번출구)
✅ 인원 : 15명 (선착순 모집)
✅ 참가비 : 무료
✅ 모집대상
- 음악, 춤에 관심있는 누구나
- 음악과 함께 몸을 움직이고 싶은 사람
- 남다른 취미를 만들고 싶은 사람
✅ 강사 : 이화원 (서퍼화 @surfer.hwa)
💌 프로그램 내용
▶ 팝핑댄스, 그게 뭐예요?
- 춤의 리듬감과 POPPING의 매력
▶ 일상 속 팝핑 루틴 익히기
- 내 안의 숨겨진 리듬 깨우기 : 짧고 쉬운 리듬 트레이닝
- 팝핑 기본동작과 안무 익히기
▶ 춤은 잘 추는 게 아니라 즐기는 것
-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정하고, 안무를 적용해보기
본 프로그램은 청년강사육성아카데미 수료자 강의입니다.
프로그램 진행 시 촬영된 사진은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의 SNS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촬영 및 업로드에 동의하시는 분만 신청 부탁드립니다. (참가 신청 시 동의 간주)
신청 시 이름과 연락처는 필수이며, 나머지 항목은 해당 없음으로 기재 가능합니다.
생활문화공간 대관 환불정책
계약체결 후, 대관자의 사정으로 전시실을 제외한 공간의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 시작 7일 전까지 ‘대관취소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근거: 서울시 거점형 생활문화지원센터 통합규정 ‘제4장 대관료 및 제5장 변경금지 및 양도금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해 센터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 시작일 7일 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고 센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대관료 8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기한 내에 대관신청 취소를 하지 않거나,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사용에 대해서는 대관료 반환이 불가하다.
전시실 및 공연장 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의 경우, 별도의 환불규정에 따른다.
대관목적 변경으로 인한 대관승인 취소 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팝핑 원데이 클래스 – 즐겁게 춤! 춰봐요
춤추는 인생을 산다는 건 행운인 거야 왠지 알아?
인생을 춤추듯 살 수 있거든!
음악과 함께 몸을 움직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팝핑 댄스의 기초를 배워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놀러 오세요!
처음은 당연히 낯설고 어색하지만, 마음껏 움직이고 싶은 만큼 움직이고 나면 즐거움을 가득 얻어 가실 거예요.
✅ 일정 : 2025년 11월 6일 (목) 19시-21시
✅ 장소 :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연습실1 (합정역 3번출구)
✅ 인원 : 15명 (선착순 모집)
✅ 참가비 : 무료
✅ 모집대상
- 음악, 춤에 관심있는 누구나
- 음악과 함께 몸을 움직이고 싶은 사람
- 남다른 취미를 만들고 싶은 사람
✅ 강사 : 이화원 (서퍼화 @surfer.hwa)
💌 프로그램 내용
▶ 팝핑댄스, 그게 뭐예요?
- 춤의 리듬감과 POPPING의 매력
▶ 일상 속 팝핑 루틴 익히기
- 내 안의 숨겨진 리듬 깨우기 : 짧고 쉬운 리듬 트레이닝
- 팝핑 기본동작과 안무 익히기
▶ 춤은 잘 추는 게 아니라 즐기는 것
-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정하고, 안무를 적용해보기
본 프로그램은 청년강사육성아카데미 수료자 강의입니다.
프로그램 진행 시 촬영된 사진은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의 SNS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촬영 및 업로드에 동의하시는 분만 신청 부탁드립니다. (참가 신청 시 동의 간주)
신청 시 이름과 연락처는 필수이며, 나머지 항목은 해당 없음으로 기재 가능합니다.
생활문화공간 대관 환불정책
계약체결 후, 대관자의 사정으로 전시실을 제외한 공간의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 시작 7일 전까지 ‘대관취소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근거: 서울시 거점형 생활문화지원센터 통합규정 ‘제4장 대관료 및 제5장 변경금지 및 양도금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해 센터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 시작일 7일 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고 센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대관료 8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기한 내에 대관신청 취소를 하지 않거나,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사용에 대해서는 대관료 반환이 불가하다.
전시실 및 공연장 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의 경우, 별도의 환불규정에 따른다.
대관목적 변경으로 인한 대관승인 취소 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