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실 - (25년 1월)

10,000원
| 용도 | 회의, 모임을 위한 다목적 공간 | |
| 주요 물품 | 대형 테이블 및 의자 20ea (이동식 화이트 보드 및 영상장비 별도 문의) | |
| 수용 인원 | 최대 20명 * 코로나19 방역정책에 따른 입실 가능 인원 상시 변동 | |
| 대관료 | 10,000원 / 2시간 |
※ 대관으로 인한 직접적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대관이 불가합니다.
규정에 따라 대관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대관신청이 가능합니다.
판매 기간이 마감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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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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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351-7531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대로 72
효성해링턴타워 지하 1-2층



| 용도 | 회의, 모임을 위한 다목적 공간 | |
| 주요 물품 | 대형 테이블 및 의자 20ea (이동식 화이트 보드 및 영상장비 별도 문의) | |
| 수용 인원 | 최대 20명 * 코로나19 방역정책에 따른 입실 가능 인원 상시 변동 | |
| 대관료 | 10,000원 / 2시간 |
* 대관목적에 따라 대관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생활문화공간 수시대관 절차



생활문화공간 대관 환불정책
계약체결 후, 대관자의 사정으로 전시실을 제외한 공간의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 시작 7일 전까지 ‘대관취소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근거: 서울시 거점형 생활문화지원센터 통합규정 ‘제4장 대관료 및 제5장 변경금지 및 양도금지’
|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해 센터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
| 2.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
| 3.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 시작일 7일 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고 센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대관료 80%를 반환한다. |
| 4. 대관자의 사정으로 기한 내에 대관신청 취소를 하지 않거나,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사용에 대해서는 대관료 반환이 불가하다. |
| 5. 전시실 및 공연장 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의 경우, 별도의 환불규정에 따른다. |
| 6. 대관목적 변경으로 인한 대관승인 취소 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 용도 | 회의, 모임을 위한 다목적 공간 | |
| 주요 물품 | 대형 테이블 및 의자 20ea (이동식 화이트 보드 및 영상장비 별도 문의) | |
| 수용 인원 | 최대 20명 * 코로나19 방역정책에 따른 입실 가능 인원 상시 변동 | |
| 대관료 | 10,000원 / 2시간 |
* 대관목적에 따라 대관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생활문화공간 수시대관 절차



생활문화공간 대관 환불정책
계약체결 후, 대관자의 사정으로 전시실을 제외한 공간의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 시작 7일 전까지 ‘대관취소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근거: 서울시 거점형 생활문화지원센터 통합규정 ‘제4장 대관료 및 제5장 변경금지 및 양도금지’
|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해 센터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
| 2.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
| 3.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 시작일 7일 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고 센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대관료 80%를 반환한다. |
| 4. 대관자의 사정으로 기한 내에 대관신청 취소를 하지 않거나,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사용에 대해서는 대관료 반환이 불가하다. |
| 5. 전시실 및 공연장 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의 경우, 별도의 환불규정에 따른다. |
| 6. 대관목적 변경으로 인한 대관승인 취소 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