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려진 종이, 새로운 감성으로 다시 태어나다!
낡은 잡지, 오래된 사진, 쓰지 않는 종이들... 그냥 버리기엔 아깝지 않나요?😫
이런 재료들을 활용해 나만의 개성과 감성을 담은 콜라쥬 액자를 만들어보아요!🧑🎨👨🎨👩🎨
업사이클링♻️ 을 통해 환경을 생각하면서도🤔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시간!🤩
오직 하나뿐인 나만의 작품을 완성하고 특별한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해 보세요. 🎨
📅 3월 15일 (토) 13:00
📍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커뮤니티실
🖌 개인 준비물
✔ 본인, 가족, 반려동물의 사진
✔ 오래된 잡지, 쓰지 않는 종이류
✔ 개성을 더해줄 스티커
기본 재료(나무 캔버스, 풀, 글루건 등)는 준비되어 있어요.
손끝에서 피어나는 창의력! 나만의 감성을 담은 액자를 만들어 보세요.
✨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예시사진>
본 프로그램의 소요시간은 120분 정도로 예상됩니다.
참여자의 속도에 따라 소요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 진행 시에 촬영된 사진들은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의 SNS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촬영 및 업로드에 동의하시는 분들만 신청부탁드립니다. (참가 신청시, 동의 간주)
* 신청시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고 나머지는 '해당없음'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연락처는 '단체(개인) 소개 및 주요 경력'란에 작성해주세요.
😊. 신청시 이름/연락처는 필수, 추가정보에서 해당사항 없는 부분은 <없음>으로 작성하고 넘어가주세요.
생활문화공간 대관 환불정책
계약체결 후, 대관자의 사정으로 전시실을 제외한 공간의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 시작 7일 전까지 ‘대관취소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근거: 서울시 거점형 생활문화지원센터 통합규정 ‘제4장 대관료 및 제5장 변경금지 및 양도금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해 센터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 시작일 7일 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고 센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대관료 8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기한 내에 대관신청 취소를 하지 않거나,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사용에 대해서는 대관료 반환이 불가하다.
전시실 및 공연장 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의 경우, 별도의 환불규정에 따른다.
대관목적 변경으로 인한 대관승인 취소 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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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가족, 반려동물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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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프로그램의 소요시간은 120분 정도로 예상됩니다.
참여자의 속도에 따라 소요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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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및 업로드에 동의하시는 분들만 신청부탁드립니다. (참가 신청시, 동의 간주)
* 신청시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주시고 나머지는 '해당없음'으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연락처는 '단체(개인) 소개 및 주요 경력'란에 작성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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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공간 대관 환불정책
계약체결 후, 대관자의 사정으로 전시실을 제외한 공간의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 시작 7일 전까지 ‘대관취소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근거: 서울시 거점형 생활문화지원센터 통합규정 ‘제4장 대관료 및 제5장 변경금지 및 양도금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해 센터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 시작일 7일 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고 센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대관료 8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기한 내에 대관신청 취소를 하지 않거나,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사용에 대해서는 대관료 반환이 불가하다.
전시실 및 공연장 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의 경우, 별도의 환불규정에 따른다.
대관목적 변경으로 인한 대관승인 취소 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