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청년작가살롱> - 청년강사육성아카데미
📢 청년 강사를 꿈꾸는 당신을 위한 첫걸음!
청년 강사가 되기 위한 실질적인 교육과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2025청년작가살롱 - 청년강사육성아카데미>가 정식 운영에 앞서 1회차 시범운영을 진행합니다.
강의 설계부터 효과적인 수업 진행법까지!
청년 강사로서의 첫 발을 내딛고 싶은 분들을 초대합니다.
🔹 진행 일자: 2025년 2월 15일 (토) 오후 1시 ~ 3시
🔹 장소: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연습실 4
🔹 모집 대상: 만 19~39세 청년 및 일반 시민 (30명 이하 모집)
🔹 프로그램 커리큘럼:
✅ 강사로서의 기본 자세 및 강의 설계 (40분)
- 강사로서의 기본 자세: 청년 강사로서 갖춰야 할 마음가짐과 역할
- 강의 설계 및 계획: 강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효과적인 수업 진행 기법 (40분)
- 청중 분석과 맞춤형 수업 진행: 대상에 맞는 수업 스타일 및 진행 방식
- 강의 자료 준비: 슬라이드, 핸드아웃, 보조 자료의 효과적인 활용
✅ 나만의 강연 카테고리 발굴 (40분)
- 강의 주제 설정: 강의 주제를 간단하게 설정하고 발표하기
✅ Q&A 및 강사로서의 길 (10분)
- 질의응답 시간: 참가자들의 궁금증 해결
- 강사로서의 경로 및 성장: 청년 강사로서 어떤 길을 걸을 수 있을지 안내 및 향후 정규프로그램 진행 예정사항 공유
💡 강사로서의 첫걸음을 경험하고 싶다면?
📌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seogyo2023@naver.com)
메일제목: 청년강사육성아카데미or청년작가살롱 참여 신청
메일 내용: 이름+연락처+참여동기 필수기재
생활문화공간 대관 환불정책
계약체결 후, 대관자의 사정으로 전시실을 제외한 공간의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 시작 7일 전까지 ‘대관취소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근거: 서울시 거점형 생활문화지원센터 통합규정 ‘제4장 대관료 및 제5장 변경금지 및 양도금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해 센터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 시작일 7일 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고 센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대관료 8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기한 내에 대관신청 취소를 하지 않거나,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사용에 대해서는 대관료 반환이 불가하다.
전시실 및 공연장 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의 경우, 별도의 환불규정에 따른다.
대관목적 변경으로 인한 대관승인 취소 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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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연습실 4
🔹 모집 대상: 만 19~39세 청년 및 일반 시민 (30명 이하 모집)
🔹 프로그램 커리큘럼:
✅ 강사로서의 기본 자세 및 강의 설계 (40분)
- 강사로서의 기본 자세: 청년 강사로서 갖춰야 할 마음가짐과 역할
- 강의 설계 및 계획: 강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효과적인 수업 진행 기법 (40분)
- 청중 분석과 맞춤형 수업 진행: 대상에 맞는 수업 스타일 및 진행 방식
- 강의 자료 준비: 슬라이드, 핸드아웃, 보조 자료의 효과적인 활용
✅ 나만의 강연 카테고리 발굴 (40분)
- 강의 주제 설정: 강의 주제를 간단하게 설정하고 발표하기
✅ Q&A 및 강사로서의 길 (10분)
- 질의응답 시간: 참가자들의 궁금증 해결
- 강사로서의 경로 및 성장: 청년 강사로서 어떤 길을 걸을 수 있을지 안내 및 향후 정규프로그램 진행 예정사항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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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seogyo2023@naver.com)
메일제목: 청년강사육성아카데미or청년작가살롱 참여 신청
메일 내용: 이름+연락처+참여동기 필수기재
생활문화공간 대관 환불정책
계약체결 후, 대관자의 사정으로 전시실을 제외한 공간의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 시작 7일 전까지 ‘대관취소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근거: 서울시 거점형 생활문화지원센터 통합규정 ‘제4장 대관료 및 제5장 변경금지 및 양도금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해 센터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 시작일 7일 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고 센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대관료 8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기한 내에 대관신청 취소를 하지 않거나,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사용에 대해서는 대관료 반환이 불가하다.
전시실 및 공연장 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의 경우, 별도의 환불규정에 따른다.
대관목적 변경으로 인한 대관승인 취소 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