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24년 9월 3일 화요일, 19:00 ~ 21:00 (총 2시간)
○ 장소: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서울 마포구 양화로 72 지하 1층)
○ 준비물: 노앨 캐럴, 『비평철학』(북코리아, 2015)
주관·주최|비평연구모임
지원|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비평연구모임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모여 교류하고 각자의 비평론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비평이론 및 비평사와 관련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평의 언어로 다성적 공동체를 이루며 연대와 공존을 고민하는 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꾸려진 오픈세미나에서, 노앨 캐럴의 『비평철학』(북코리아, 2015) 을 함께 읽고 비평과 비평가의 역할에 관한 생각을 나눕니다.
📌 본 행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9:00~19:20] 아이스브레이킹
[19:20~19:40] 렉쳐
[19:40~20:00] 상호토론
[20:00~20:10] 쉬는시간
[20:10~20:50] 수다회
[20:50~21:00] 마무리
✨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본 행사는 9월 3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합정역 인근에 위치한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의 다목적실에서 진행되며, 비평과 비평가의 역할을 고민하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 일시: 2024년 9월 3일 화요일, 19:00 ~ 21:00 (총 2시간)
○ 장소: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서울 마포구 양화로 72 지하 1층)
○ 준비물: 노앨 캐럴, 『비평철학』(북코리아, 2015)
주관·주최|비평연구모임
지원|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생활문화공간 대관 환불정책
계약체결 후, 대관자의 사정으로 전시실을 제외한 공간의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 시작 7일 전까지 ‘대관취소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근거: 서울시 거점형 생활문화지원센터 통합규정 ‘제4장 대관료 및 제5장 변경금지 및 양도금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해 센터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 시작일 7일 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고 센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대관료 8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기한 내에 대관신청 취소를 하지 않거나,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사용에 대해서는 대관료 반환이 불가하다.
전시실 및 공연장 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의 경우, 별도의 환불규정에 따른다.
대관목적 변경으로 인한 대관승인 취소 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비평연구모임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모여 교류하고 각자의 비평론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비평이론 및 비평사와 관련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평의 언어로 다성적 공동체를 이루며 연대와 공존을 고민하는 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꾸려진 오픈세미나에서, 노앨 캐럴의 『비평철학』(북코리아, 2015) 을 함께 읽고 비평과 비평가의 역할에 관한 생각을 나눕니다.
📌 본 행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9:00~19:20] 아이스브레이킹
[19:20~19:40] 렉쳐
[19:40~20:00] 상호토론
[20:00~20:10] 쉬는시간
[20:10~20:50] 수다회
[20:50~21:00] 마무리
✨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본 행사는 9월 3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합정역 인근에 위치한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의 다목적실에서 진행되며, 비평과 비평가의 역할을 고민하는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 일시: 2024년 9월 3일 화요일, 19:00 ~ 21:00 (총 2시간)
○ 장소: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서울 마포구 양화로 72 지하 1층)
○ 준비물: 노앨 캐럴, 『비평철학』(북코리아, 2015)
주관·주최|비평연구모임
지원|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생활문화공간 대관 환불정책
계약체결 후, 대관자의 사정으로 전시실을 제외한 공간의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 시작 7일 전까지 ‘대관취소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근거: 서울시 거점형 생활문화지원센터 통합규정 ‘제4장 대관료 및 제5장 변경금지 및 양도금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해 센터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 시작일 7일 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고 센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대관료 8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기한 내에 대관신청 취소를 하지 않거나,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사용에 대해서는 대관료 반환이 불가하다.
전시실 및 공연장 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의 경우, 별도의 환불규정에 따른다.
대관목적 변경으로 인한 대관승인 취소 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