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방법
seogyo2023@naver.com
메일 제목 : 10월 너와나의 교집합 참가신청_이름
메일 내용 : 이름 +연락처 + 참가 동기
진행자
스토리텔러 송시유
통합예술심리상담사 1급
표현예술심리상담사 2급
소마표현예술촉진가 2급
소개의 말
오랜 시간 발레 교육과 훈련과정에서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고, 춤을 자유롭게 사랑하기 위해 소매틱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움직임 예술은 ‘잘’ 해야할 필요도 없고, ‘그럴싸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창한 춤도, 화려한 표현력도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으며, 마음의 치유를 돕기 위해 움직임을 확장하여 삶을 표현하는 것에 집중해보세요.
그저 내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몸이 하고 싶은 동작을 따라가다 보면 어릴 적 순수하게 뛰어놀던, 다양한 상상을 하며 만화 영화 속 주인공이 되었던 순수한 나를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의 기억을 통해 좋은 경험을 체화하고, 현재 나의 상태를 알아차림으로써 부정적 감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그려낸 삶의 예술가이며, 소매틱을 통해 삶 속의 행복과 즐거움을 예술과 함께 경험할 수 있길 희망합니다.
생활문화공간 대관 환불정책
계약체결 후, 대관자의 사정으로 전시실을 제외한 공간의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 시작 7일 전까지 ‘대관취소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근거: 서울시 거점형 생활문화지원센터 통합규정 ‘제4장 대관료 및 제5장 변경금지 및 양도금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해 센터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 시작일 7일 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고 센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대관료 8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기한 내에 대관신청 취소를 하지 않거나,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사용에 대해서는 대관료 반환이 불가하다.
전시실 및 공연장 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의 경우, 별도의 환불규정에 따른다.
대관목적 변경으로 인한 대관승인 취소 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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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gyo20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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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예술심리상담사 1급
표현예술심리상담사 2급
소마표현예술촉진가 2급
소개의 말
오랜 시간 발레 교육과 훈련과정에서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고, 춤을 자유롭게 사랑하기 위해 소매틱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움직임 예술은 ‘잘’ 해야할 필요도 없고, ‘그럴싸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창한 춤도, 화려한 표현력도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으며, 마음의 치유를 돕기 위해 움직임을 확장하여 삶을 표현하는 것에 집중해보세요.
그저 내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몸이 하고 싶은 동작을 따라가다 보면 어릴 적 순수하게 뛰어놀던, 다양한 상상을 하며 만화 영화 속 주인공이 되었던 순수한 나를 마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의 기억을 통해 좋은 경험을 체화하고, 현재 나의 상태를 알아차림으로써 부정적 감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그려낸 삶의 예술가이며, 소매틱을 통해 삶 속의 행복과 즐거움을 예술과 함께 경험할 수 있길 희망합니다.
생활문화공간 대관 환불정책
계약체결 후, 대관자의 사정으로 전시실을 제외한 공간의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 시작 7일 전까지 ‘대관취소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근거: 서울시 거점형 생활문화지원센터 통합규정 ‘제4장 대관료 및 제5장 변경금지 및 양도금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해 센터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 시작일 7일 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고 센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대관료 8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기한 내에 대관신청 취소를 하지 않거나,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사용에 대해서는 대관료 반환이 불가하다.
전시실 및 공연장 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의 경우, 별도의 환불규정에 따른다.
대관목적 변경으로 인한 대관승인 취소 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