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오픈클래스 주제는 ’에세이 쓰기‘
매주 나에 관한 새로운 주제로 글을 쓰고 나누며
글쓰기의 즐거움을 알아갑니다.
글쓰기에 관심은 있지만 혼자 시작하기 어려웠다면
함께 시작해보아요!
✍
일정: 7월 4일~ 9월 5일
시간: 매주 목요일 저녁 7시-08:30
장소: 서울생활문화센터 다목적실
비용: 무료
참가 신청: 이메일 (seogyo2023 @naver.com )접수
제목: 너와나의 교집합 , 스위치유어이브닝
본문: 이름+연락처+참여 동기 필수 기재
🙋🏻♀
본 프로그램 진행 시에 촬영된 사진들은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의 SNS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촬영 및 업로드에 동의하시는 분들만 신청부탁드립니다. (참가 신청시, 동의 간주)
📝3분기 오픈클래스 주제는 ’에세이 쓰기‘
매주 나에 관한 새로운 주제로 글을 쓰고 나누며
글쓰기의 즐거움을 알아갑니다.
글쓰기에 관심은 있지만 혼자 시작하기 어려웠다면
함께 시작해보아요!
✍
일정: 7월 4일~ 9월 5일
시간: 매주 목요일 저녁 7시-08:30
장소: 서울생활문화센터 다목적실
비용: 무료
참가 신청: 이메일 (seogyo2023 @naver.com )접수
제목: 너와나의 교집합 , 스위치유어마인드
본문: 이름+연락처+참여 동기 필수 기재
🙋🏻♀
진행자 소개
최주연
'글쓰기'와 '말하기'를 업으로 삼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상경 9개월차
-브런치스토리 연재중
-청년베프 글쓰기 워크숍 수료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보이는 라디오 방송중
🍀
본 프로그램 진행 시에 촬영된 사진들은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의 SNS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촬영 및 업로드에 동의하시는 분들만 신청부탁드립니다. (참가 신청시, 동의 간주)
생활문화공간 대관 환불정책
계약체결 후, 대관자의 사정으로 전시실을 제외한 공간의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 시작 7일 전까지 ‘대관취소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근거: 서울시 거점형 생활문화지원센터 통합규정 ‘제4장 대관료 및 제5장 변경금지 및 양도금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해 센터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 시작일 7일 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고 센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대관료 8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기한 내에 대관신청 취소를 하지 않거나,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사용에 대해서는 대관료 반환이 불가하다.
전시실 및 공연장 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의 경우, 별도의 환불규정에 따른다.
대관목적 변경으로 인한 대관승인 취소 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3분기 오픈클래스 주제는 ’에세이 쓰기‘
매주 나에 관한 새로운 주제로 글을 쓰고 나누며
글쓰기의 즐거움을 알아갑니다.
글쓰기에 관심은 있지만 혼자 시작하기 어려웠다면
함께 시작해보아요!
✍
일정: 7월 4일~ 9월 5일
시간: 매주 목요일 저녁 7시-08:30
장소: 서울생활문화센터 다목적실
비용: 무료
참가 신청: 이메일 (seogyo2023 @naver.com )접수
제목: 너와나의 교집합 , 스위치유어마인드
본문: 이름+연락처+참여 동기 필수 기재
🙋🏻♀
진행자 소개
최주연
'글쓰기'와 '말하기'를 업으로 삼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상경 9개월차
-브런치스토리 연재중
-청년베프 글쓰기 워크숍 수료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보이는 라디오 방송중
🍀
본 프로그램 진행 시에 촬영된 사진들은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의 SNS에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촬영 및 업로드에 동의하시는 분들만 신청부탁드립니다. (참가 신청시, 동의 간주)
생활문화공간 대관 환불정책
계약체결 후, 대관자의 사정으로 전시실을 제외한 공간의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 시작 7일 전까지 ‘대관취소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근거: 서울시 거점형 생활문화지원센터 통합규정 ‘제4장 대관료 및 제5장 변경금지 및 양도금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해 센터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 시작일 7일 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고 센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대관료 8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기한 내에 대관신청 취소를 하지 않거나,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사용에 대해서는 대관료 반환이 불가하다.
전시실 및 공연장 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의 경우, 별도의 환불규정에 따른다.
대관목적 변경으로 인한 대관승인 취소 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