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4년 5월 28일 화요일 오후 7시
장소 : 강의실
강의명 : 포지티브-섬 게임
참가비 : 무료
청년들이 주도하는 문화기획에 대해 궁금하신 분 🙋♀️🙋♂️🙋
망원동 청년들이 모여 이룬 문화커뮤니티에 대해 궁금하신 분~🙋♀️🙋♂️🙋
(주)소그룹 대표 김경환
소그룹 대표 김경환님이 들려드리는 <positive-sum game> 소그룹이 기대하는 변화와 시도
'포지티브섬 전략'과 '왜 작가는 유명해지는가?' 두 가지 개념과 주장을 살펴보고 이를 소그룹의 사례를 도입해 소개해드립니다.
#작가와 주민을 연결하는 작은 공간, 소그룹
소그룹은 망원동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모여 다양한 활동을 하다가 22년도에 김경환 대표를 필두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22년 서울문화재단 창작예술공간지원(망원동 갤러리 소원), DDP 디자인페어 런칭관 '작품보관랙'선정, 골목창업경진대회 1,2차 최우수 수상, 23년 예술경영지원센터 작가미술장터 선정, 24년 서울문화재단 창작예술공간 지원 선정(망원동 수장고 소통) 등의 성과를 이뤄냈으며 청년들이 모여 이뤄 주도적으로 문화기획을 하여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망원동 청년들이 모여 이룬 문화커뮤니티 소그룹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청년들이 주도하는 문화기획에 대해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커리큘럼 ▼
1단계. 강사소개
2단계. 포지티브섬 게임이란?
3단계. 왜 작가는 유명해지는가
4단계. ‘소그룹’이란?
5단계. Q&A
📌신청시 이름/연락처는 필수, 추가정보에서 해당사항 없는 부분은 <없음>으로 작성하고 넘어가주세요
생활문화공간 대관 환불정책
계약체결 후, 대관자의 사정으로 전시실을 제외한 공간의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 시작 7일 전까지 ‘대관취소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근거: 서울시 거점형 생활문화지원센터 통합규정 ‘제4장 대관료 및 제5장 변경금지 및 양도금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해 센터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 시작일 7일 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고 센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대관료 8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기한 내에 대관신청 취소를 하지 않거나,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사용에 대해서는 대관료 반환이 불가하다.
전시실 및 공연장 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의 경우, 별도의 환불규정에 따른다.
대관목적 변경으로 인한 대관승인 취소 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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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그룹은 망원동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모여 다양한 활동을 하다가 22년도에 김경환 대표를 필두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22년 서울문화재단 창작예술공간지원(망원동 갤러리 소원), DDP 디자인페어 런칭관 '작품보관랙'선정, 골목창업경진대회 1,2차 최우수 수상, 23년 예술경영지원센터 작가미술장터 선정, 24년 서울문화재단 창작예술공간 지원 선정(망원동 수장고 소통) 등의 성과를 이뤄냈으며 청년들이 모여 이뤄 주도적으로 문화기획을 하여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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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포지티브섬 게임이란?
3단계. 왜 작가는 유명해지는가
4단계. ‘소그룹’이란?
5단계.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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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공간 대관 환불정책
계약체결 후, 대관자의 사정으로 전시실을 제외한 공간의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 시작 7일 전까지 ‘대관취소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근거: 서울시 거점형 생활문화지원센터 통합규정 ‘제4장 대관료 및 제5장 변경금지 및 양도금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해 센터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 시작일 7일 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고 센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대관료 8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기한 내에 대관신청 취소를 하지 않거나,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사용에 대해서는 대관료 반환이 불가하다.
전시실 및 공연장 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의 경우, 별도의 환불규정에 따른다.
대관목적 변경으로 인한 대관승인 취소 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