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는 2024년 "청년예술창작 스·파·크"라는 프로젝트로 올 한해 동안 많은 청년예술가들과 청년창작커뮤니티를 만나 창작의 불꽃을 피워내려 합니다.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라는 공간과 청년예술가들이 만나서 같이 모색한 예술창작 활동을 통해 스파크가 일어나면 ,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킹과 창작 결과물, 그리고 청년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예술활동의 비전을 함께 찾아나갈 수 있을거라 기대합니다.
"2024 서교청년예술창작 스·파·크"는 청년예술창작 커뮤니티에게 공간 지원과 더불어 하반기에 예정하고 있는 "서교아트페어"를 통한 창작발표의 기회 제공, 그리고 자체 회의와 워크숍을 진행하여 모임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개별 상담을 통하여 공간 지원을 할 예정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교청년예술창작 스파크"란 제목을 달아서 👉seogyo2023@naver.com👈 메일로 궁금한 점을 적어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생활문화공간 대관 환불정책
계약체결 후, 대관자의 사정으로 전시실을 제외한 공간의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 시작 7일 전까지 ‘대관취소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근거: 서울시 거점형 생활문화지원센터 통합규정 ‘제4장 대관료 및 제5장 변경금지 및 양도금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해 센터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 시작일 7일 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고 센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대관료 8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기한 내에 대관신청 취소를 하지 않거나,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사용에 대해서는 대관료 반환이 불가하다.
전시실 및 공연장 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의 경우, 별도의 환불규정에 따른다.
대관목적 변경으로 인한 대관승인 취소 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는 2024년 "청년예술창작 스·파·크"라는 프로젝트로 올 한해 동안 많은 청년예술가들과 청년창작커뮤니티를 만나 창작의 불꽃을 피워내려 합니다.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라는 공간과 청년예술가들이 만나서 같이 모색한 예술창작 활동을 통해 스파크가 일어나면 , 다양한 형태의 네트워킹과 창작 결과물, 그리고 청년커뮤니티 활동을 통한 예술활동의 비전을 함께 찾아나갈 수 있을거라 기대합니다.
"2024 서교청년예술창작 스·파·크"는 청년예술창작 커뮤니티에게 공간 지원과 더불어 하반기에 예정하고 있는 "서교아트페어"를 통한 창작발표의 기회 제공, 그리고 자체 회의와 워크숍을 진행하여 모임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개별 상담을 통하여 공간 지원을 할 예정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교청년예술창작 스파크"란 제목을 달아서 👉seogyo2023@naver.com👈 메일로 궁금한 점을 적어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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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공간 대관 환불정책
계약체결 후, 대관자의 사정으로 전시실을 제외한 공간의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 시작 7일 전까지 ‘대관취소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근거: 서울시 거점형 생활문화지원센터 통합규정 ‘제4장 대관료 및 제5장 변경금지 및 양도금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해 센터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 시작일 7일 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고 센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대관료 8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기한 내에 대관신청 취소를 하지 않거나,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사용에 대해서는 대관료 반환이 불가하다.
전시실 및 공연장 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의 경우, 별도의 환불규정에 따른다.
대관목적 변경으로 인한 대관승인 취소 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