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4년 1월 31일 수요일 오후 7시
장소 : 강의실
강의명 : 하루만에 배우는 숏폼 클래스
참가비 : 무료
#뉴미디어 숏폼 콘텐츠의 모든 것!
크리에이터가 되는 상상해보셨나요?
릴스•숏츠•틱톡 어렵지 않아요!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구나 쉽게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어요.
푸드크리에이터 박민지님이 들려주는 하루만에 배우는 '숏폼'
1인 미디어가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나만의 콘텐츠 만들기'가 직업이 되고 돈이 되는 세상!
현재 동영상 채널에서 1인 미디어 창작자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작가의 노하우를 전달해드립니다!
커리큘럼 ▼
1단계. 짧은 세로영상, 숏폼이란?
2단계. SNS 채널 이해하기
3단계. 영상 촬영/편집 노하우
4단계. Q&A
😊. 신청시 이름/연락처는 필수, 추가정보에서 해당사항 없는 부분은 <없음>으로 작성하고 넘어가주세요.
생활문화공간 대관 환불정책
계약체결 후, 대관자의 사정으로 전시실을 제외한 공간의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 시작 7일 전까지 ‘대관취소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근거: 서울시 거점형 생활문화지원센터 통합규정 ‘제4장 대관료 및 제5장 변경금지 및 양도금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해 센터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 시작일 7일 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고 센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대관료 8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기한 내에 대관신청 취소를 하지 않거나,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사용에 대해서는 대관료 반환이 불가하다.
전시실 및 공연장 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의 경우, 별도의 환불규정에 따른다.
대관목적 변경으로 인한 대관승인 취소 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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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SNS 채널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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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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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공간 대관 환불정책
계약체결 후, 대관자의 사정으로 전시실을 제외한 공간의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 시작 7일 전까지 ‘대관취소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근거: 서울시 거점형 생활문화지원센터 통합규정 ‘제4장 대관료 및 제5장 변경금지 및 양도금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해 센터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 시작일 7일 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고 센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대관료 8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기한 내에 대관신청 취소를 하지 않거나,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사용에 대해서는 대관료 반환이 불가하다.
전시실 및 공연장 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의 경우, 별도의 환불규정에 따른다.
대관목적 변경으로 인한 대관승인 취소 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