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명: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20세기 일본만화사 - 슬램덩크, 보노보노, 캔디캔디는 어떻게 태어나고 사라졌는가?
일시 : 2023년 11월 16일 오후 7시
장소 :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스퀘어
참가비 : 무료 (선착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20세기 일본만화사 - 슬램덩크, 보노보노, 캔디캔디는 어떻게 태어나고 사라졌는가?
1950~90년대 일본만화는 스토리텔링의 황금창고!
오늘날 웹툰과 애니메이션은 물론 미국 드라마, 할리우드 영화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주었지요.
국내에도 팬들은 많지만 그 유명작들이 어떤 시대에 어떤 예술적, 사회적 맥락으로 등장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950~60년대 데즈카 오사무와 도키와장(소년, 소녀 만화) / 1970년대 열혈 시대 장르 대폭발/ 1980년대 직장인, 요리, 일상 개그 만화 /1990년대 망가 세계화와 마지막 전성기까지를 주요 작품 위주로 소개합니다.
주요작품: <철완 아톰> <오소마츠상> <내일의 조> <은하철도 999> <캔디캔디> <베르사이유의 장미> <도라에몽> <포의 일족> <아키라> <터치> <시마과장> <보노보노> <달의 아이> <슬램덩크> <이나중탁구부> <도박묵시록 카이지>
강사: 이명석 만화비평가 (저서 <유쾌한 일본만화 편력기> <은하철도 999, 너의 별에 데려다줄게> 등)
😊. 신청시 이름/연락처는 필수, 해당사항 없는 부분은 없음으로 작성하고 넘어가주세요.
생활문화공간 대관 환불정책
계약체결 후, 대관자의 사정으로 전시실을 제외한 공간의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 시작 7일 전까지 ‘대관취소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근거: 서울시 거점형 생활문화지원센터 통합규정 ‘제4장 대관료 및 제5장 변경금지 및 양도금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해 센터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 시작일 7일 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고 센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대관료 8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기한 내에 대관신청 취소를 하지 않거나,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사용에 대해서는 대관료 반환이 불가하다.
전시실 및 공연장 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의 경우, 별도의 환불규정에 따른다.
대관목적 변경으로 인한 대관승인 취소 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20세기 일본만화사 - 슬램덩크, 보노보노, 캔디캔디는 어떻게 태어나고 사라졌는가?
1950~90년대 일본만화는 스토리텔링의 황금창고!
오늘날 웹툰과 애니메이션은 물론 미국 드라마, 할리우드 영화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주었지요.
국내에도 팬들은 많지만 그 유명작들이 어떤 시대에 어떤 예술적, 사회적 맥락으로 등장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1950~60년대 데즈카 오사무와 도키와장(소년, 소녀 만화) / 1970년대 열혈 시대 장르 대폭발/ 1980년대 직장인, 요리, 일상 개그 만화 /1990년대 망가 세계화와 마지막 전성기까지를 주요 작품 위주로 소개합니다.
주요작품: <철완 아톰> <오소마츠상> <내일의 조> <은하철도 999> <캔디캔디> <베르사이유의 장미> <도라에몽> <포의 일족> <아키라> <터치> <시마과장> <보노보노> <달의 아이> <슬램덩크> <이나중탁구부> <도박묵시록 카이지>
강사: 이명석 만화비평가 (저서 <유쾌한 일본만화 편력기> <은하철도 999, 너의 별에 데려다줄게> 등)
😊. 신청시 이름/연락처는 필수, 해당사항 없는 부분은 없음으로 작성하고 넘어가주세요.
생활문화공간 대관 환불정책
계약체결 후, 대관자의 사정으로 전시실을 제외한 공간의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 시작 7일 전까지 ‘대관취소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근거: 서울시 거점형 생활문화지원센터 통합규정 ‘제4장 대관료 및 제5장 변경금지 및 양도금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해 센터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 시작일 7일 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고 센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대관료 8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기한 내에 대관신청 취소를 하지 않거나,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사용에 대해서는 대관료 반환이 불가하다.
전시실 및 공연장 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의 경우, 별도의 환불규정에 따른다.
대관목적 변경으로 인한 대관승인 취소 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