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로운 하루>
'너 내 동료가 돼라!'
가치로운 보물들을 찾아 나서는
'같이해적단'과 함께 가치로운 하루
일시 : 10월19일 (토)
비용 : 무료
모집 : 10월 2일~ 10월 18일
참여인원 : 선착순 20명
프로그램 : 1부 - 10:00~13:00 (2-4인 초등생 이상 청소년 가구 권장)
2부 - 14:00~17:00 (1-2인 가구 *혼자도 환영합니다)
장소 : 서울문화생활센터 서교 강의실 (2,6호선 합정역 출구 5분거리, 효셩해링턴타워 지하 1층)
<같이로운 하루>
'너 내 동료가 돼라!'
가치로운 보물들을 찾아 나서는
'같이해적단'과 함께 가치로운 하루를 보내보아요!
프로그램 소개!
1) 애장품으로 본인을 소개하기
2) 해적의 필수품 나만의 <만화경> 만들기
3) 만화경과 함께 보물 병뚜껑을 찾아보기
4) 가로세로 퀴즈
5) 제주도 배경의 단편 영화 관람
5) 탐험일지 정리하고 기념사진 찍기 (마무리)
일시 : 10월19일 (토)
비용 : 무료
모집 : 10월 2일~ 10월 18일
참여인원 : 선착순 20명
프로그램 : 1부 - 10:00~13:00 (2-4인 초등생 이상 청소년 가구 권장)
2부 - 14:00~17:00 (1-2인 가구 *혼자도 환영합니다)
장소 : 서울문화생활센터 서교 강의실 (2,6호선 합정역 출구 5분거리, 효셩해링턴타워 지하 1층)
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18dXaF2qWF5QfesEXrbassovwFFeceWkGNhnZcwAhxMI/viewform?pli=1&pli=1&edit_requested=true
생활문화공간 대관 환불정책
계약체결 후, 대관자의 사정으로 전시실을 제외한 공간의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 시작 7일 전까지 ‘대관취소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근거: 서울시 거점형 생활문화지원센터 통합규정 ‘제4장 대관료 및 제5장 변경금지 및 양도금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해 센터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 시작일 7일 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고 센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대관료 8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기한 내에 대관신청 취소를 하지 않거나,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사용에 대해서는 대관료 반환이 불가하다.
전시실 및 공연장 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의 경우, 별도의 환불규정에 따른다.
대관목적 변경으로 인한 대관승인 취소 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같이로운 하루>
'너 내 동료가 돼라!'
가치로운 보물들을 찾아 나서는
'같이해적단'과 함께 가치로운 하루를 보내보아요!
프로그램 소개!
1) 애장품으로 본인을 소개하기
2) 해적의 필수품 나만의 <만화경> 만들기
3) 만화경과 함께 보물 병뚜껑을 찾아보기
4) 가로세로 퀴즈
5) 제주도 배경의 단편 영화 관람
5) 탐험일지 정리하고 기념사진 찍기 (마무리)
일시 : 10월19일 (토)
비용 : 무료
모집 : 10월 2일~ 10월 18일
참여인원 : 선착순 20명
프로그램 : 1부 - 10:00~13:00 (2-4인 초등생 이상 청소년 가구 권장)
2부 - 14:00~17:00 (1-2인 가구 *혼자도 환영합니다)
장소 : 서울문화생활센터 서교 강의실 (2,6호선 합정역 출구 5분거리, 효셩해링턴타워 지하 1층)
신청 :https://docs.google.com/forms/d/18dXaF2qWF5QfesEXrbassovwFFeceWkGNhnZcwAhxMI/viewform?pli=1&pli=1&edit_requested=true
생활문화공간 대관 환불정책
계약체결 후, 대관자의 사정으로 전시실을 제외한 공간의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 시작 7일 전까지 ‘대관취소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근거: 서울시 거점형 생활문화지원센터 통합규정 ‘제4장 대관료 및 제5장 변경금지 및 양도금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해 센터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 시작일 7일 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고 센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대관료 8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기한 내에 대관신청 취소를 하지 않거나,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사용에 대해서는 대관료 반환이 불가하다.
전시실 및 공연장 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의 경우, 별도의 환불규정에 따른다.
대관목적 변경으로 인한 대관승인 취소 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