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서울와우북페스티벌 _ 24.10.11(금) - 10.13(일)
제10회 상상만발책그림전 _ 24.10.11(금) - 10.13(일)
📍장소
_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참가 : 무료관람
월요일은 휴관(화-토 : 오전 10시~오후 9시/일:오전 10시~오후 5시)
💚제20회 서울와우북페스티벌!
작가, 독자, 출판사가 함께 만들어온 서울와우북페스티벌이 제20회를 맞이했습니다🥳
제20회는 <공존으로의 여정>이라는 테마에 맞추어 지금 시대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는 포럼, 북토크, 전시 등 도심 속 문화, 예술로 연결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깊어가는 가을 10월! 서울
와우북페스티벌 <공존으로의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
행사장에 방문하면 '함께사는마켓', '와우서점',
그리고 아이와 어른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상상만발책그림전' 전시와
20주년 기념 일러스트로 구성된 컬러링존 까지!
다채로움이 가득한 서울와우북페스티벌에서 만나요!
제20회 서울와우북페스티벌 _ 24.10.11(금) - 10.13(일)
제10회 상상만발책그림전 _ 24.10.11(금) - 10.13(일)
📍장소
_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_마음폴짝홀
생활문화공간 대관 환불정책
계약체결 후, 대관자의 사정으로 전시실을 제외한 공간의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 시작 7일 전까지 ‘대관취소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근거: 서울시 거점형 생활문화지원센터 통합규정 ‘제4장 대관료 및 제5장 변경금지 및 양도금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해 센터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 시작일 7일 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고 센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대관료 8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기한 내에 대관신청 취소를 하지 않거나,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사용에 대해서는 대관료 반환이 불가하다.
전시실 및 공연장 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의 경우, 별도의 환불규정에 따른다.
대관목적 변경으로 인한 대관승인 취소 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20회 서울와우북페스티벌!
작가, 독자, 출판사가 함께 만들어온 서울와우북페스티벌이 제20회를 맞이했습니다🥳
제20회는 <공존으로의 여정>이라는 테마에 맞추어 지금 시대에 필요한 사회적 가치를 공유하는 포럼, 북토크, 전시 등 도심 속 문화, 예술로 연결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깊어가는 가을 10월! 서울
와우북페스티벌 <공존으로의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
행사장에 방문하면 '함께사는마켓', '와우서점',
그리고 아이와 어른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상상만발책그림전' 전시와
20주년 기념 일러스트로 구성된 컬러링존 까지!
다채로움이 가득한 서울와우북페스티벌에서 만나요!
제20회 서울와우북페스티벌 _ 24.10.11(금) - 10.13(일)
제10회 상상만발책그림전 _ 24.10.11(금) - 10.13(일)
📍장소
_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_마음폴짝홀
생활문화공간 대관 환불정책
계약체결 후, 대관자의 사정으로 전시실을 제외한 공간의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 시작 7일 전까지 ‘대관취소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근거: 서울시 거점형 생활문화지원센터 통합규정 ‘제4장 대관료 및 제5장 변경금지 및 양도금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에 의해 센터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관료 10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 시작일 7일 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고 센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대관료 80%를 반환한다.
대관자의 사정으로 기한 내에 대관신청 취소를 하지 않거나, 대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사용에 대해서는 대관료 반환이 불가하다.
전시실 및 공연장 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의 경우, 별도의 환불규정에 따른다.
대관목적 변경으로 인한 대관승인 취소 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